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내 사건은 어떤 날짜와 조건을 살펴야 할까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사건의 구분, 3개월 계산의 기준일, 6개월 범위의 연장 조건을 설명합니다. 신청 자격과 기록 확보, 접수 준비까지 날짜와 서류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김성호 변호사김성호 법률사무소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2일
핵심 답변
불송치 안내를 받고 신청 날짜를 계산하려는데, 서로 다른 기한 설명 중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 개정된 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이면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 연장은 정당한 사유를 전제로 관서장이 결정하며, 검사에게 수사자료를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범위라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검색에는 기한이 없다고도 나오는데, 어느 설명이 맞나요?
개정 이전 규정을 설명하는 자료와 개정 이후 규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접수 날짜만으로 적용 법령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 시행 무렵에 통지 절차가 진행됐다면 부칙의 적용례를 살펴야 합니다.
부칙은 통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부칙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과 실제 신청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통지 경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발송도 수령도 시행 이전이었다면 종전 규정과 부칙을 대조합니다.
- 발송과 수령이 모두 시행 이후였다면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일 때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행 이전에 발송됐으나 시행 이후에 받았다면 경계에 놓인 사례이므로 적용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한 날짜, 발송한 날짜, 실제 받은 날짜를 각각 메모해 담당 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할 내용은 내 사건에 개정된 신청기한이 적용되는지입니다. 확인한 규정과 안내받은 내용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마감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산점은 불송치 안내를 수령한 날입니다. 결정문이 작성된 날짜나 고소를 접수한 날짜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3항)입니다.
여기서 3개월을 90일로 바꾸어 계산하면 실제 기한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 단위 계산 방식과 초일의 산입 여부,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면 수령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통지 서류를 제시하고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봉투와 배달조회 자료를 보관합니다. 전자 방식이었다면 수신하거나 열람한 내역을 남깁니다. 결정문만 보관했다가 정작 받은 날짜를 설명할 자료가 없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기소 판단을 위해 사건 자체를 검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검사 검토를 위한 기록 전달은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송부 날짜는 연장 한도를 계산할 때 쓰므로, 통지 수령일과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시간의 경과로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시한)와 민사상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도 따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마감일 하나로 다른 시한까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한 사람과 고발한 사람은 신청 자격이 같나요?
신청할 자격은 본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고발인은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고발인의 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1항·제2항)입니다. 고발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고, 지위와 대상 범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받는 곳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입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6개월은 모든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기본 준비기간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관서장의 연장 결정이 필요하고, 한도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보내진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범위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3항)이 정한 구조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기록을 보낸 날짜는 달력의 서로 다른 칸입니다. 같은 자리에 적어 놓으면 계산이 편해지는 대신 정확성이 사라집니다.
연장이 필요할 사정이 생기면 기본 기한인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늦어질 이유와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모으고, 관서에 기록 송부 날짜 및 연장 요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미 3개월이 경과했다면 개정 기한의 적용 여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연장이 가능한지는 담당 관서에 곧바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연장을 요청한 사실과 연장이 결정된 사실은 다릅니다. 요청서, 회신 내용, 승인된 만료일을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받아 본 다음 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기록 확보 일정과 이의신청 마감일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요청해 놓았다는 이유로 신청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열람·등사란 기록 내용을 확인하거나 복사본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12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이의 제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은 전체 또는 일부를 보거나 복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거나 수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그 자료가 불송치 판단을 검토하는 데 왜 필요한지를 적어 요청하면 됩니다. 기록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때에도 접수 일정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6)은 통지할 때 결정서와 이의 제기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다면 관서에 교부를 요청합니다. 메신저 대화 원본이나 영상 등 보존이 필요한 증거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신청서에는 사건을 식별할 번호, 다투려는 불송치 판단,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그다음에는 결정문의 각 이유에 대응하는 문제점을 적습니다.
- 이미 제출된 증거의 의미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 부분
- 확인이 필요했지만 조사되지 않은 부분
-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불만의 크기보다 판단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를 증명하는 자료도 보관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하게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접수 자체로 기소 여부나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송치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도 보내야 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처리한 결과와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바라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절차가 바꾸는 것은 사건을 검토하는 다음 단계이지, 결론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추가로 발견한 증거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새로운 자료의 발견만이 신청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7 제1항)은 이유를 새 증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에 대한 판단이나 조사 누락을 문제 삼는 경우에도, 결정문의 어느 대목과 연결되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Q. 안내에 적힌 7일 안에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그 7일은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뒤 통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신청인에게 주어진 불복 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6)을 볼 때에는 기간뿐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대리를 맡기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지 관련 서류와 수령 증빙, 증거의 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신청서만 작성하는지, 후속 의견서 제출이나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이후의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명칭이 같아도 위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지는 결정문과 자료를 검토한 뒤 정하면 됩니다. 먼저 적용 규정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결정 이유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해 보십시오. 날짜를 확인할 자료와 판단을 다툴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직접 준비할 때에도, 상담을 받을 때에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자료 확인일 기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김성호 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