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법률사무소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낮아진 대금 다툴 때 필요한 증거와 청구 기한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를 다툴 때 원가자료만으로 충분한지 설명합니다. 비교계약을 모으는 방법, 제조원가를 살피는 예외, 원청 수령액의 비율을 적용할 조건부터 손해배상과 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기한까지 판례와 조문에 따라 정리합니다.

김성호 변호사김성호 법률사무소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7일

핵심 답변

납품을 마쳤는데 예상보다 낮은 가격이 통보됐다면, 무엇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 원가 내역에 더해 과거 계약과 유사 거래의 지급액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비교할 거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적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배상받을 손해와 청구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지시서와 납품확인서, 뒤늦게 받은 단가표가 날짜순으로 놓인 책상

하청을 맡았다면 모두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현장에서 쓰는 ‘하청’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 법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탁한 일이 무엇인지, 거래 당사자의 사업 규모가 어떠한지 등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 질문을 나눠 봅니다. 계약금액이 어느 수준이어야 했는지, 가격을 정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입니다. 둘 다 돈 이야기지만 필요한 증거는 다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종류나 유사한 목적물 등에 보통 지급하는 금액보다 부당하게 낮게 정하거나, 그런 금액으로 일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보통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 대가’라고 부릅니다.

반면 제4조 제2항 제5호는 낮은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제2항 제1호가 다루는 일률적 인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을 깎았다’는 설명 다음에는 어느 유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착수 전에 서면을 교부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제3조 제1항의 대상에는 처음 맡긴 일뿐 아니라 추가하거나 바꿔 맡긴 일도 포함됩니다. 서면 교부 문제를 확인했다고 해서 가격 결정의 위법성까지 함께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지시 기록은 위탁 사실을 설명합니다. 통상 대가를 밝히려면 가격을 비교할 자료가 더 있어야 합니다. 문자 한 장에 모든 증명을 맡기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적정한 가격은 어떤 거래와 비교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25다209942 판결에 따르면, 통상 대가를 인정할 때는 과거 거래와 유사 거래의 금액 분포를 살피고 거래의 시기·방식·물량·지속 기간, 당사자의 지위와 사업 규모, 시장 여건도 고려합니다. 제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요구되는 증명의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은 어떤 사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누가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지를 뜻합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증명에 지나친 엄격함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원사업자 A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고, 수급사업자 B는 반소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소는 피고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원고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정한 금액과 이후 바뀐 금액이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원심의 구체적인 결론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 수집은 기존 거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 당시 단가 내역, 정산 결과와 입금 기록을 연결해 보세요. 다른 업체에 협조를 구할 때도 제시했던 견적과 최종 계약·지급 자료를 구분해 요청합니다. 견적만 확보했다면 실제 계약 여부와 마지막 정산금액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가격의 숫자만 같거나 다르다고 비교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조건 대조할 기록
맡긴 업무와 요구 품질 설계도, 시방 내용, 검수 조건
주문량과 이행 일정 주문 기록, 일별 작업 내역, 납기 자료
자재를 부담한 쪽 공급 약정, 구매 및 지급 증빙
계약 당시의 비용 여건 체결 시점, 당시 재료비와 노무비
최종 지급금액 정산 내역, 세금계산 자료, 계좌 기록

법원이 이 양식을 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려는 정리 방법입니다. 같은 도면으로 만들었어도 재료를 직접 샀는지 공급받았는지에 따라 비교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면만 같다고 가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부품의 도면 두 장과 자재 공급 조건이 표시된 계약서가 나란히 놓인 모습

다른 회사 계약을 구하지 못하면 원가로 계산하나요?

협조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이라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과, 비교할 만한 거래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요청한 상대방, 대상 업무, 해당 기간을 남겨 두세요. 거절 답변도 보관합니다. 받은 자료를 쓰지 못했다면 규격이나 작업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적습니다.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조사한 범위와 비교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볼 자료가 대법원의 2026. 8. 13. 행정사건 판결입니다. 비교 대상 거래의 탐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납품을 마친 뒤 약해진 협상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가격을 정한 경우라면 제조원가를 판단 기준으로 살필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따라서 제조원가를 그대로 민사 배상금으로 계산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작업에 착수한 다음 가격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가 내역은 근거까지 준비합니다. 임금 지급 기록, 재료 구매 증빙, 해당 작업에 투입한 인력과 자재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도 그 결과로 입증하려는 사항부터 정해야 합니다. 합계를 정교하게 계산하는 일과 그 합계가 법적 기준이 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교자료 요청 메일과 회신, 비교에서 제외한 이유를 정리한 화면

원청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면 안 되나요?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거래가격이 형성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에서 정해진 몫을 떼면 하도급대금이 된다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70%를 기준으로 주장하려면, 왜 그 비율인지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기서 70%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앞서 본 민사판결도 비교 증거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를 검토하려면 비교 대상 거래를 탐색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하고, 적어도 주장하는 비율만큼은 계약금액으로 정해졌을 사정도 인정돼야 합니다.

행정사건에서 살핀 제조원가와 이 비율 기준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전자는 납품 이후의 협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조건이 문제 됩니다. 후자는 주장한 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이 성립했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격 협의 기록도 이때 함께 정리합니다. 인하 통보에 이의를 제기한 대화, 협의하자는 요청, 거래를 끊겠다는 압박이 담긴 기록을 보관하세요. 해당 원청과의 거래에 매출이 얼마나 의존했는지도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다면 서명한 문서만 보지 말고 그 전후의 대화까지 확인합니다. 대화는 일부 화면만 골라 두기보다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편이 경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의 3배를 받나요?

곧바로 그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가격 결정인지와 배상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 그 손해와 위반행위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액수가 입증 대상입니다. 낮은 단가에 대한 항의가 정당하다는 것만으로 청구액까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제4조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가중배상을 규정합니다. 가중배상은 법정 조건과 산정 요소를 고려해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만큼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해당 책임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3배’는 상한이지 확정된 지급액이 아닙니다.

이번 민사판결의 설명 범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대가를 인정하는 방식과 증명의 수준을 다룬 판단을,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지에 관한 모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지도 주어진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민사 청구 기한도 해결되나요?

공정위 절차와 민사 시효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쪽에 서류를 냈다는 이유로 다른 쪽의 기간까지 보전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단가 결정 사안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는 거래 종료 후 3년이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법에서 정한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23조 제1항이며, 위반 유형이 다르면 적용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거래가 끝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제조위탁은 물건을 납품하거나 인도한 날, 건설위탁은 완공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멈췄다면 해지 또는 중지 시점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입니다. 중단 사유 등이 없다면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다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손해와 책임질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한 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됐는지도 검토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했거나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시효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 앞서 신고나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간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오래전 거래는 당시 적용 법률과 개정 부칙도 대조합니다.

날짜를 정리할 때는 위탁, 작업, 납품, 가격 통지, 이의 제기, 서명 순으로 적어 보세요. 기록 속 날짜는 기억보다 말이 적지만, 확인할 때는 꽤 정확합니다.

작업지시부터 납품·단가 통보·서명까지 이어지는 시간순 정리도

Q. 적자가 났다는 원가 내역만 제출해도 되나요?

원가만으로 통상 대가에 관한 증명이 모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과 유사 거래의 실제 지급 자료를 우선 모으고, 조건 차이도 설명해야 합니다. 제조원가를 살피는 행정사건의 예외는 별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하 통보 뒤에 서명했다면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계약서와 함께 서명에 이른 협의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의 제기, 상대방의 답변, 협상 요청과 거래 중단 관련 대화를 연결해 두세요. 가격 수준을 보여 주는 비교 증거와 결정 과정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은 각각 필요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부터 정리하면 좋을까요?

거래 경위와 날짜를 적은 문서, 비교 대상 계약, 가격 협의 기록을 준비하면 됩니다. 원가 내역에는 계산에 사용한 증빙도 붙입니다. 자료 요청을 거절당했거나 비교에서 뺀 계약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정리해 두세요. 청구할 근거와 회수 예상액, 소송에 드는 비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출발 자료입니다.

먼저 할 일은 낮은 가격에 대한 불만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의 거래였고, 비슷한 일에는 얼마가 지급됐으며, 언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혼자 모을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고, 비교가 막히는 지점과 기한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년 11월 20일 2025다209941, 2025다209942원문

  •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2025두35790원문

김성호 변호사

김성호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형사특정변호사 · 건축기사 · 계양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무리하게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자료 확인일 기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김성호 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