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법률사무소

항소심 국선변호인 신청, 통지서가 왔다면 어떤 날짜부터 살펴야 할까요

항소심 국선변호인 신청을 준비한다면 선정 요건과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후 20일의 계산, 기각 시 제외되는 기간, 경제 사정 증빙과 선정 뒤 변호인에게 전달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김성호 법률사무소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0일

핵심 답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는데, 법원 통지서를 받은 뒤 어떤 날짜와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는 일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일은 구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이유서 제출기한은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0일이며, 국선변호인에게는 그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별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청구 요건을 살피면서 접수 결과와 제출 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날짜를 적은 달력이 책상에 놓인 모습

통지서를 받으면 신청 기한부터 계산하나요?

우선 계산할 것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으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원심 판단 중 다투는 부분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기간을 국선변호인 청구의 일률적인 마감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정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 신청하면 앞서 발생한 절차상 불이익까지 해소된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청구하려면 이유서 제출기한이 끝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며, 선정을 결정하면 해당 변호인에게 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 즉 법률상 변호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선정에도 변호인에 대한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제출기간은 본인이 통지를 받은 때부터 20일로 계산합니다. 피고인이 받은 날짜만 확인하고 계산을 끝내지 말고, 변호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날짜를 적은 달력이 책상에 놓인 모습

신청이 기각되면 이유서를 낼 시간이 다시 주어지나요?

기한 내에 빈곤 등을 사유로 선정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기각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까지를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사용한 기간은 그대로 반영하므로, 기각 후 20일 전부가 새로 주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달력에 접어 둔 구간만 펼쳐서 빼고, 나머지를 이어 세는 방식입니다. 청구 전에 경과한 날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기각된 다음 동일한 법원에 재차 청구할 때에는 이 기간 제외가 거듭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날짜는 구분해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피고인에게 기록 접수 통지가 도달한 날짜
  • 법원이 선정 청구를 접수한 날짜
  •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짜

통지서가 담겼던 봉투도 보관하십시오. 위 날짜를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남아 있는 제출기간을 확인하면 문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실형을 받았으면 법원이 알아서 선정해 주나요?

실형 선고만으로 직권 선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형은 어떤 형을 선고했는지에 관한 말이고, 구속은 현재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법정구속 없이 실형을 선고받아 불구속으로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없이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중이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형이 있거나 유기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해당 범죄에 관해 법률이 정해 둔 형의 범위입니다. 그중 가장 낮은 형을 ‘단기’라고 합니다. 실제 선고가 징역 3년인지 5년인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할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죄에 적용되는 형의 범위입니다.

불구속이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빈곤 또는 다른 사정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사유가 인정된 뒤에도 법원이 단순한 호의로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령, 지능, 교육 수준 등을 살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에도 선정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먼저 확인할 것은 선고형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지, 연령과 공소사실에 따른 요건은 어떤지, 선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록 접수 통지에 표시된 항소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재판부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본인의 인적 정보와 연락 가능한 번호,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인천에서 진행된 사건이라고 항소를 담당하는 법원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원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했는지 합의부가 담당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사정을 설명할 때에는 현재 생활을 보여 주는 서류를 골라 준비합니다. 모든 법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제출 묶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정 준비할 자료의 예
수급 자격으로 생활하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근로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 이전의 소득 내역과 현재 변화를 설명할 서류
가족 부양이나 주거·채무 지출이 큰 경우 필요한 범위의 가족관계 서류, 주거비 내역, 채무 관련 서류

과거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현재 사정과 달라진 부분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전 수입만 적혀 있으면 지금의 실직 상태까지 저절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에는 수입뿐 아니라 보유 재산, 생활 여건, 선임을 어렵게 하는 사정도 반영됩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소득 기준만으로 청구를 단념하거나 선정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과 안내를 확인하되, 게시된 소득 기준이 현재도 적용되는지는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십시오.

경제 사정에 관한 증빙은 청구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에 따르면, 기록에 담긴 내용만으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 없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이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문서의 이름과 해당 진술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실직 사실을 설명한 의견서나 생활 상태가 기재된 조서가 있다면 그 위치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추가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선정청구서와 급여명세서가 나란히 놓인 모습

청구서를 접수했다면 연락만 기다려도 되나요?

접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보완 요구가 있는지, 선정 또는 기각 판단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됐다는 답은 청구서가 법원에 들어왔다는 의미일 뿐, 담당 변호인이 정해졌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관련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정이 확인되면 결정등본을 확보하고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번호를 알아두십시오.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항소 단계의 선정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담당자가 계속 맡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면 서로 연락할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조회하거나 문의할 때에는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호인과 연결되면 사건번호부터 알리고,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와 이유서 작성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 필요한 일이 자료 보완인지, 결정 확인인지,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통지 수령·선정청구·결정 확인·변호인 연락·항소이유서 제출을 구분한 흐름도

변호인이 정해진 뒤에도 제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요?

선정 후에는 변호인과 항소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유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심 판결문을 전달하면서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을 설명하고, 새로운 증거와 양형자료도 함께 보냅니다. 양형자료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2012. 2. 16. 전원합의체 2009모1044 결정에서, 70세 이상 피고인의 항소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기한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변호인의 미제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종전 선정을 취소한 뒤 다른 국선변호인을 정하여 기록 접수를 다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정을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위 결정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그러한 책임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모든 미제출 사건에 같은 구제 절차가 적용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유서 준비와 제출로 조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도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전달하고 작성 일정과 제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Q.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합의할 돈도 지원받나요?

합의에 쓸 돈이나 피해 변제를 위한 금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절차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자금 준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Q. 청구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부에 먼저 결정이 내려졌는지 문의하십시오. 선정된 상태라면 담당 변호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해 자료 전달과 이유서 준비 일정을 상의하면 됩니다.

Q.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원심 판결문, 기록 접수 통지와 그 봉투, 수입 및 생활 상태를 설명할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투고 싶은 판단과 확인해 둔 날짜도 함께 정리하면 선정 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남은 절차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손에 든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 결정 여부, 이유서 기한 중 무엇부터 확인할지 정해 보십시오. 날짜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직접 문의할 때에도, 가족과 진행 상황을 공유할 때에도 필요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년 2월 16일 2009모1044원문

김성호 변호사

김성호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형사특정변호사 · 건축기사 · 계양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무리하게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자료 확인일 기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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