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법률사무소

딥페이크 피해 고소, 상대 이름도 모를 때 내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딥페이크 피해 고소를 생각한다면 계정과 게시 주소, 행위 날짜부터 살펴봅니다. 실명을 모를 때의 접수, 삭제지원과 증거 수집, 제작·유포의 처벌 기준, 손해배상 자료와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까지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김성호 법률사무소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1일

핵심 답변

합성된 성적 영상에서 제 얼굴을 발견했는데, 상대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로 고소를 준비해도 되나요?

  • 실명 대신 계정이나 게시 주소를 단서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손에 있는 증거를 정리하면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배상을 생각한다면 지출과 피해 경과도 함께 기록하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와 접수 내용을 적을 메모장이 놓인 책상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접수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면 성명불상, 즉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계정, 게시된 주소, 대화방에 관한 정보가 조사에 필요한 단서입니다.

고소장에는 자료를 처음 접한 과정부터 적습니다. 합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영상이 전달된 경로도 설명합니다. 상대가 만들거나 보냈다고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첨부하고, 협박을 받았다면 해당 메시지도 정리합니다.

만든 사람과 게시한 사람이 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게시자와 이후 전달자를 구분하고, 확인되는 행동을 날짜에 맞춰 배열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조사할 내용입니다.

실제 피해 내용 없이 날짜별 경위와 증거 목록만 정리한 서류

유포되지 않은 합성물도 처벌되나요?

현행법에서는 유포할 의도가 없더라도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제작은 그 당시 조문이 유포 목적을 요건으로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뜻에 어긋나게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는지 살핍니다. 그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인지도 판단합니다. 근거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입니다.

제작을 허락한 경우에도 배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유포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제작됐거나 유포된 성적 합성물 등 법에서 정한 불법 편집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우연히 화면을 접한 경우와 알면서 시청한 경우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제작일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있었던 날도 확인해야 당시 적용할 법을 가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된 사건에서는 영상 속 표현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은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정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로 단정하지 않았으며, 표현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는 따로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성적 합성물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합성물에 관한 처벌 조항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죄도 적용되는지는 영상의 표현을 토대로 함께 검토합니다.

삭제를 요청할 때 어떤 증거를 챙겨야 하나요?

모든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삭제 요청을 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지원을 신청하고, 영상뿐 아니라 주변에 표시된 신상정보도 함께 알립니다.

얼굴만 확대해 찍은 화면에는 게시 경위가 담기지 않습니다. 캡처를 사건의 지도라고 생각하면, 게시 주소와 계정은 위치 표시입니다. 화면 속 피해 내용과 그 게시물을 찾아갈 단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 화면 전체와 해당 페이지의 정확한 주소
  • 계정의 표시명과 프로필로 연결되는 주소
  • 게시된 때와 이를 발견한 때
  • 대화방에서 전달받았다면 발신자와 전후 대화
  • 자료를 수집한 사람, 수집 시점과 경로

처음 저장한 파일은 수정 없이 보관합니다. 제출할 파일이 필요하면 복사본을 마련합니다. 증거 수집을 이유로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하거나 공개된 곳에 다시 올리는 행동은 피하고, 제출 방식은 경찰이나 지원기관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할 때 영상 파일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게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URL, 검색어 등을 전달합니다. 신청 경로는 센터의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함께 노출된 성명이나 학교명, 사진도 지원 요청에 포함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을 규정합니다.

플랫폼 신고 내역과 접수번호도 보관합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거나 접근이 막혀도 국외의 원본 또는 재유포된 자료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찾은 주소는 지원기관에 이어서 알리면 됩니다.

URL·계정·발견 시각을 적는 기록지와 원본·제출용 폴더가 보이는 노트북

지원기관에 맡기면 수사와 재판 자료도 확보되나요?

지원기관의 자료 보관, 피해자가 직접 한 캡처, 법원이 진행하는 증거보전은 담당 주체와 법적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삭제지원 신청만으로 필요한 자료가 모두 확보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보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지 않고 삭제를 지원하는 일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지는 일을 방지하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보관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기관에 확인하고, 직접 모은 파일과 지원 신청 내역도 보관합니다.

민사상 배상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 조사하기 곤란해질 증거를 법원이 앞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어떤 증거인지, 왜 없어질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청합니다.

다만 해외 서비스의 자료는 법원이 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협조하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형사사건에 필요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접속기록 등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게시 주소와 우려되는 사정을 함께 적어 제출합니다. 추적이나 복구 역시 업체의 협조 여부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과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납부처는 국가이므로, 벌금이 피해자의 치료비나 위자료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 따른 배상을 준비할 때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와 치료 지출, 삭제에 든 비용, 일을 하지 못해 감소한 수입을 구분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진료 내역과 영수증을 모읍니다. 사설 삭제업체를 이용했다면 계약 문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보고, 결제 증빙을 정리합니다. 수입 감소를 설명하려면 휴직이나 결근에 관한 기록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 범위를 정합니다.

사설업체와 계약하기에 앞서 공공기관의 삭제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를 이용한다면 작업의 범위와 기간, 추가로 청구될 비용, 결과를 보고받을 방식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이 부담한 비용과 피해자 본인의 청구도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에 쓴 비용을 가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상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출한 민간업체 이용료나 위자료까지 이 절차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절차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배상명령 형사재판의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접 발생한 물적 손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에 드는 인지대와 서류 발송에 드는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금액과 증거, 변호사 보수, 실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형사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에 관한 조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입니다.

치료비·삭제비용·소득 자료를 구분해 담은 서류철

고소장을 내면 배상 청구 기한도 지켜지나요?

형사 고소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법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을 받을 권리의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멸시효를 중단할 조치를 챙겨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 외에 가압류나 가해자의 채무승인 등도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발견한 날짜와 각각의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뒤따를 민사소송의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도 기록해 둡니다.

형사절차에는 별도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범행 이후 법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죄와 행위 날짜,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일이라는 판단만으로 접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상대를 안 뒤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하지 못하나요?

허위영상물에 관한 범죄는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를 기소 요건으로 삼는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받은 경우 성년이 되기 전까지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개정법의 경과규정, 즉 과거 사건에 바뀐 법을 적용할지 정한 부칙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출생일과 사건 발생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각자 알게 된 날짜를 따로 기록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얼굴이 미성년자의 것이라는 사실 외에 영상 속 표현도 전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죄명과 공소시효를 검토하게 됩니다.

Q. 합의서에는 금액만 정하면 되나요?

합의금으로 회복하려는 손해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영상이 다시 퍼진 경우의 처리 방식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와 형사에 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나중에 행사할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법령에 관한 설명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연락처는 이용 시점의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직접 접수할지 상담을 받을지 정할 때는 게시 주소 목록,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비용 증빙을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자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부터 차분히 정리하면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2024도17801원문

김성호 변호사

김성호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형사특정변호사 · 건축기사 · 계양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무리하게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자료 확인일 기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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